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대상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대상에 포함.
◇ 2024년 개정 선정기준
구분 | 2023년 | 2024년(개정) | |||||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0.7x(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
기준연금액 | 10% | 32,318원(최저연금액) | 33,480원(최저연금액) | ||||
50% | 161,590원(부가연금액) | 167,400원(부가연금액) | |||||
100% | 323,180원(기준연금액) | 334,810원(기준연금액) | |||||
150% | 484,770원 | 502,210원 | |||||
200% | 646,360원 | 669,620원 | |||||
250% | 807,950원 | 837,020원 | |||||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월 323,180원 부가연금액 : 월 161,590원 |
기준연금액 : 월 334,810원 부가연금액 : 월 16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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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실종선고자 | 실종.부재 선고자 |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관계인(후원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
◇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을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② 대상자 통합도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⑤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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