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2024년 개정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대상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대상에 포함. ◇ 2024년 개정 선정기준 구분 2023년 2024년(개정)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0.7x(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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