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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부_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신청

정부는 오는 3월 18일 부터 5~7%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환급대상

2금융권 대출자 -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이상~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액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합니다.

*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은 1.5%P. 1인당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1억을 기준으로 이자금리가 5.3% 일 때 대출잔액 1억 x 0.5% = 50만원이 환급.

                                         이자금리가 6.0% 일 때 대출잔액 1억 x 1.0%(6%-5%=1%) = 100만원 환급

                                         이자금리가 7.0% 일 때 대출잔액 1억 x 1.5% = 150만원 환급

 

◇ 신청일자

이자 환급금은 대출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번달 18일 부터 연중 내내 가능하며 신청한 분기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대출자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중소 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https://www.kcredit.or.kr:1441/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2024-02-13

www.kcredit.or.kr:1441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0.do

 

중소기업기준

홈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

sminfo.mss.go.kr

 

◇ 절차

①신청접수

②금융기관확인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 확인

③납입확인 후 신청 해당 분기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금 금액을 대출자 명의의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후 문자발송예정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등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