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부모님포함)의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의 주택에 임대거주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임대일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지급기준 | 중위 60%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571,021.4 | 5,108,996.4 |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70만원 이하( 단,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12+월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신청기한 및 지급일
- 신청기한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년 25일 (1년간)
- 지급기간 - (~ 26년 12월)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처리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렵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마이홈 http://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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