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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고용노동부_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북돋아주며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등 발굴/모집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프로그램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장려금(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지원

 

◇ 지원대상

  • 구직단념(포기)청년 -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② 구직포기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사람 중 퇴소한지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은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탈북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지역특화 -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원규모

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 9,000명 대상

 

◇ 지원내용

  • 구직단념(포기)청년 등 - 맞춤형 프로그램/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 프로그램
중기 장기
운영기관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청년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x3회) 250만원(50만원x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활동시 30만원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x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x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신청방법

아래 링크 클릭 후 신청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www.work.go.kr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연락처 및 주소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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