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부상,고립 등의 40~64세), 가족돌본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에서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업 목적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지원대상
· 돌봄 필요한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돌봄이 불가능한 자
·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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