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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대상으로한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LTV[(대출이 필요한 금액/주택의 현재시장가치)x100]를 최대 80%,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자격요건

  • 민법상 성년이여야 한다.
  • 부부 모두 무주택자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 실제 거주지로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 부부기준으로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대출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실소유주여야 한다.

◇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되며, 대출 받는 지역, 소득,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다르다.

  • 일반적으로는 LTV 최대 80%, 주택가격 6억 이하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이외에 대출 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대출만기

대출 만기일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선택이 가능하나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출만기 특정 조건
40년 대출신청자 만 39세 이하 ( 신혼인 경우 만 49세 이하)
대출 담보 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G-seed통합운영시스템 확인 가능 (http://www.gseed.or.kr)
50년 대출신청자 만 34세 이하(신혼인 경우 만 39세 이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특성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를 분할,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 매달 일정한 원금상환 
* 이자에 따라 내는 금액이 매달 달라짐
처음에는 이자 중심, 이후 원금비중이 증가
이자부담 초기에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으나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이 높아짐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 이자부담 감소 최소한 원금 납입으로 쌓이는 이자가 가장 높음
장점 초기 월 납입액이 낮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이 선택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가 가장 적음 초기에 납입하는 부담금이 적어 계획만 잘 짠다면 좋은 대출방식
단점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가 가장 많음 초기 월 납입액이 높아 초기에 부담이 큼 만기까지 안고 간다면 총 이자가 가장 높음

 

◇ 대출금리

  • 대출만기에 따라 주택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금리가 일정)로 적용
  • 소득, 신용,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름.
  • 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양수확약통지 상의 금리적용

◇ 우대금리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1%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로 중복적용가능

적용대상 적용조건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아낌e-보금자리론 0.1%
저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
신혼가구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0.2%
신생아출산가구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생아출산가구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0.2%
사회적배려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항목별
0.7%, 최대 2가지 항목 중복 적용가능
녹색건축물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에 해당 0.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약주택 입주자
1)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2)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공부상(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0.2%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일반) 상품소개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남은 대출금액 X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X [(3년-대출납입일수)/3년]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 접수건에 한함)

◇ 대출방법

아래의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방문 후 나의 조건 입력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1.do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가능여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고객은 홈

www.hf.go.kr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 대해 이야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하시는 분이나, 신혼부부시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