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대상으로한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LTV[(대출이 필요한 금액/주택의 현재시장가치)x100]를 최대 80%,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자격요건
- 민법상 성년이여야 한다.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 실제 거주지로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 부부기준으로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대출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실소유주여야 한다.
◇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 되며, 대출 받는 지역, 소득,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다르다.
- 일반적으로는 LTV 최대 80%, 주택가격 6억 이하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이외에 대출 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대출만기
대출 만기일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선택이 가능하나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출만기 | 특정 조건 | |
40년 | 대출신청자 | 만 39세 이하 ( 신혼인 경우 만 49세 이하) |
대출 담보 주택 |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 G-seed통합운영시스템 확인 가능 (http://www.gseed.or.kr) |
|
50년 | 대출신청자 | 만 34세 이하(신혼인 경우 만 39세 이하) |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특성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분할,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 | 매달 일정한 원금상환 * 이자에 따라 내는 금액이 매달 달라짐 |
처음에는 이자 중심, 이후 원금비중이 증가 |
이자부담 | 초기에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으나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이 높아짐 |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 이자부담 감소 | 최소한 원금 납입으로 쌓이는 이자가 가장 높음 |
장점 | 초기 월 납입액이 낮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이 선택 |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가 가장 적음 | 초기에 납입하는 부담금이 적어 계획만 잘 짠다면 좋은 대출방식 |
단점 |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가 가장 많음 | 초기 월 납입액이 높아 초기에 부담이 큼 | 만기까지 안고 간다면 총 이자가 가장 높음 |
◇ 대출금리
- 대출만기에 따라 주택공사가 별도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금리가 일정)로 적용
- 소득, 신용,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름.
- 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양수확약통지 상의 금리적용
◇ 우대금리
아래 표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1%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로 중복적용가능
적용대상 | 적용조건 |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 아낌e-보금자리론 | 0.1%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0.1% |
신혼가구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 0.2% |
신생아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생아출산가구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0.2% |
사회적배려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각 항목별 0.7%, 최대 2가지 항목 중복 적용가능 |
녹색건축물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에 해당 | 0.1% |
전세사기 피해자 |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 1.0%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약주택 입주자 |
1)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2)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공부상(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
0.2%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일반) 상품소개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남은 대출금액 X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X [(3년-대출납입일수)/3년]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 접수건에 한함)
◇ 대출방법
아래의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방문 후 나의 조건 입력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1.do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가능여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고객은 홈
www.hf.go.kr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 대해 이야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하시는 분이나, 신혼부부시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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